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 융자/건교부/가구당 최고 2천5백만원

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 융자/건교부/가구당 최고 2천5백만원

입력 1995-04-14 00:00
수정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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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18∼25.7평 대상/건설업체엔 운전자금 5천억 지원/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모든 기업 확대

다음 달부터 준공되고도 분양이 안된 18∼25.7평의 아파트를 사면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게 된다.준공 전의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건설업체에게는 1채당 1천2백만∼1천5백만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자금난을 겪는 주택업체들을 위해 총 5천5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미분양 해소대책」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5천억원은 주택업체의 운전자금으로,5백억원은 아파트 입주자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지원된다.지원 자금 중 4천억원은 주택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1천5백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연리 13∼14%로 융자된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3월말 현재 5천8백30가구이다.건설업체에게는 미분양 아파트 1채당 1천5백만원까지 우선 지급,운전자금으로 쓰게 한 뒤 나중에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다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을 위해 5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살 때 취득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던 것도 모든기업으로 대상을 확대,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보조를 받아 18평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취득가액의 5∼10%를 증여세로 면제받던 것도 25.7평 이하로 넓혔다.

이밖에 주택업체가 아파트 준공과 함께 대출받았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해야 했으나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분양될 때까지 대출 상환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건교부는 이 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 규제법 및 상속세법 시행령과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주택채권 발행 규정 등을 고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1995-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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