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법 68사 제재/공정위/대금 미지급 등 적발

하도급 위법 68사 제재/공정위/대금 미지급 등 적발

입력 1995-04-14 00:00
수정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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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시정령·65사 경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68개 건설 및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최근 도급순위가 1백50위 이내인 2군 건설업체와 93년 매출액이 5백억∼2천억원인 제조업체 등 모두 71개사를 골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끝에 (주)정방 등 3개사에는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명령하고 (주)한라종합건설 등 65개사는 경고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정방(대표이사 안길홍)의 경우 명훈기업 등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3억9천만원과 이 금액의 이자 등을 주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8천4백만원,어음할인료 미지급분 1천만원 등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논노(법정관리인 유익재)는 삼양모피 등 1백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미지급분 3억4천5백만원을 즉시 지불하고 정풍(정풍)물산(법정관리인 강경규)은 일광 수지화학 등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각각 명령했다.

1995-04-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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