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자의 책임이 아닌 통신사고 등으로 24시간 이상 전화를 쓰지 못했을 때는 서비스 중단일수 만큼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가 감액된다.또 시외전화 심야사용요금할인율이 종전30%에서 50%로 높아지며 장애인 시외통화료 감면이 확대된다.
한국통신은 12일 그동안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던 전화이용제도를 이같이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비스 중단기간 동안의 요금청구의 경우,종전에는 3일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만 전화가 끊겨도 감액 대상이 된다.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지금까지는 48시간 이상 전화가 중단돼야 손해를 배상해주던 것을 24시간만 중단돼도 가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외전화 심야할인은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30% 할인해주던 것을 오는 21일부터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할인시간대를 줄이는 대신 50%를 할인(공중전화는 제외)해 준다.또 장애인 시외통화료의 경우,장애자 1∼2급은 40%,3∼4급은 30%,5∼6급은 20%,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시설·특수학교 등은 40%를 각각 감면,월평균 4천∼8천원을 더 경감해 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한국통신은 12일 그동안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던 전화이용제도를 이같이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비스 중단기간 동안의 요금청구의 경우,종전에는 3일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만 전화가 끊겨도 감액 대상이 된다.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지금까지는 48시간 이상 전화가 중단돼야 손해를 배상해주던 것을 24시간만 중단돼도 가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외전화 심야할인은 하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30% 할인해주던 것을 오는 21일부터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할인시간대를 줄이는 대신 50%를 할인(공중전화는 제외)해 준다.또 장애인 시외통화료의 경우,장애자 1∼2급은 40%,3∼4급은 30%,5∼6급은 20%,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시설·특수학교 등은 40%를 각각 감면,월평균 4천∼8천원을 더 경감해 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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