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애프터서비스 용품/20일부터 통관절차 폐지

수출용 원재료·애프터서비스 용품/20일부터 통관절차 폐지

입력 1995-04-12 00:00
수정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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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수출용 원재료와 그 애프터 서비스 용품의 수입 통관절차가 폐지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용 원·부자재나 수출품의 수리를 위한 애프터 서비스 용품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수출을 위해 해외에서 위탁 가공한 뒤 들여오는 물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일단 관세를 물고 들여온 뒤 다시 면허를 받아 수출하고,관세는 환급신청을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다.

수입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시장상황이 변해 반송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선하증권을 갖고 있거나 화주인 사실만 입증되면 서류없이 반송 절차를 밟을 수 있고,수입해온 국가가 아닌 3국으로도 반송이 가능하다.

1995-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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