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다가 그만 둔 뒤에도 1㏊까지의 농지를 보유하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이 안 될 경우 모든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시행할 농지법은 이농할 경우 보유한 농지 중 1㏊를 초과하는 부분은 1년 안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외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농림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시행할 농지법은 이농할 경우 보유한 농지 중 1㏊를 초과하는 부분은 1년 안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외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1995-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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