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토착부호 공천배제/민자/지방선거 후보 정밀 신원조회

전과자·토착부호 공천배제/민자/지방선거 후보 정밀 신원조회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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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 후보자의 공천에 앞서 중앙당에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밀 신원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9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당이 신원조사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지방의원은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엄밀한 스크린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높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민자당의 방침이다.

민자당은 구청에 비치된 자료를 토대로 했던 이제까지의 형식적 신원조회를 벗어나 경찰의 협조를 얻어 정밀 실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할 때는 중앙당 요원을 파견,현지 실사도 하기로 했다.

공천이 배제되는 대상은 파렴치 및 사기 등의 전과가 있거나 축재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그리고 축첩을 한 사람들이다.

특히 축재과정에 문제가 있는 토착부호들이 단체장 후보로 공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심되는 사람들은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금융 및 부동산 보유실태를 알아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중앙당 차원의 신원조회에 앞서 지구당 자체에서 추천인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를 철저히 해 전과자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인사를 배제하라』는 특별지침을 각 지구당에 내렸다.
1995-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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