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백69명 적발/경찰,3명 구속/7일부터 무기한 단속

음주운전 1백69명 적발/경찰,3명 구속/7일부터 무기한 단속

입력 1995-04-09 00:00
수정 199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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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경찰청이 무기한 음주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에 따라 7일 하오 9시부터 4시간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자 등 모두 1백69명을 적발,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백6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강화 기준에 따라 ▲2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액이 80만원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를 예외없이 구속수사하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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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강력한 음주단속을 펴나가기 위해 교통경찰관은 물론 파출소직원과 방범 순찰대 등 기동대원까지 동원,서울시내에 4백10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5-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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