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백69명 적발/경찰,3명 구속/7일부터 무기한 단속

음주운전 1백69명 적발/경찰,3명 구속/7일부터 무기한 단속

입력 1995-04-09 00:00
수정 1995-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경찰청이 무기한 음주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에 따라 7일 하오 9시부터 4시간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자 등 모두 1백69명을 적발,이중 3명을 구속하고 1백6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강화 기준에 따라 ▲2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액이 80만원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를 예외없이 구속수사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편 경찰은 강력한 음주단속을 펴나가기 위해 교통경찰관은 물론 파출소직원과 방범 순찰대 등 기동대원까지 동원,서울시내에 4백10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5-04-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