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의회 부의장/축산자금 횡령 영장

전북 도의회 부의장/축산자금 횡령 영장

입력 1995-04-07 00:00
수정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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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조승용 기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은 축산진흥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축산폐수 등을 흘려보낸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영범씨(5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5-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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