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재산보전 처분/광주지법 결정

고려시멘트 재산보전 처분/광주지법 결정

입력 1995-04-07 00:00
수정 199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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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법 제1민사부는 6일 고려시멘트가 낸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있다고 결정,법정관리의 전 단계인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한국고로시멘트의 법정관리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시멘트는 한국산업은행등 담보권자가 모두 법정관리에 동의한데다 지역기업을 회생시킨다는 배려에 따라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으나 고로시멘트는 채권자들이 법정관리를 동의하지 않고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1995-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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