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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법 제1민사부는 6일 고려시멘트가 낸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있다고 결정,법정관리의 전 단계인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한국고로시멘트의 법정관리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시멘트는 한국산업은행등 담보권자가 모두 법정관리에 동의한데다 지역기업을 회생시킨다는 배려에 따라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으나 고로시멘트는 채권자들이 법정관리를 동의하지 않고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1995-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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