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이 국세청이 조사해 확정한 세액보다 많아,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난 92년 5월 말(신고납부 기한) 5백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93년 7월 말 국세청의 서면 또는 실지 조사 결과 세액이 4백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소득세 정기 결정일 다음 날인 92년 8월 1일∼93년 7월 말까지 더 낸 세금 1백만원에 대해 하루 0.03%의 이율을 적용,10만9천5백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지금은 소득세 서면·실지조사 대상 납세자의 환급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5일 국세청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염주영 기자>
예컨대 지난 92년 5월 말(신고납부 기한) 5백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93년 7월 말 국세청의 서면 또는 실지 조사 결과 세액이 4백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소득세 정기 결정일 다음 날인 92년 8월 1일∼93년 7월 말까지 더 낸 세금 1백만원에 대해 하루 0.03%의 이율을 적용,10만9천5백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지금은 소득세 서면·실지조사 대상 납세자의 환급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5일 국세청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염주영 기자>
1995-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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