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대표 워싱턴 접촉… 협상타결 모색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미키 캔터대표는 4일하오(한국시간 5일상오) 한국의 농산물 화학잔류성분에 대한 검사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 제소했다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또 5월중에 육류 등에 대한 한국의 비과학적인 유통기간제도도 WTO에 아울러 제소,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캔터대표는 이날 미상원재무위가 개최한 「미국의 통상현안」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라틴아메리카·APEC(아태경제협력체)등과 관련한 미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증언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수입농산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농약잔류검사규정이 WTO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국의 각종 검역·위생·유통기한문제를 전에 없이 강도높게 비판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캔터대표는 이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국가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뒤 『한국의 무역장벽은 약15년전의 일본과 유사하며 미국수출업자는 알지못하는 규정,국제규범에 반하는 요구서류 등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협정은 수시로 무시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측이 한국의 농산물문제를 WTO에 제1차로 제소함으로써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등 통상압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육류 등의 유통기한문제도 잇달아 제소할 경우 한미간의 통상분규는 계속 법적수단에 호소하는등 정면대응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않다.
캔터대표가 이날 증언에서도 언급했듯이 플로리다의 포도생산업자가 한국에 포도를 수출했으나 검역등을 위해 부두가에서 대기하고 있는동안 썩어버렸고 한국에 수출한 팝콘도 세관에서 각종 위생검사를 받기위해 1백일이상 세관에 보관되는동안 역시 썩어버림으로써 해당업체는 물론 미통상당국이 분통을 터뜨려 즉각 제소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무역피해국에서 WTO에 제소하면 일정기간 양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 농산물위생관련규정도 한미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다.
한국측은 지난 1일자로 감귤·팝콘등에 대해서는 선통관 후검사방식을 통해 가급적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제소에 앞서 타협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미한국대사관의 통상관계자와 미무역대표부 한국담당국장이 WTO협정 22조에 명시된대로 협상에 의한 신속한 타결을 모색키 위해 이날 하오 워싱턴에서 1차접촉을 가졌다.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미키 캔터대표는 4일하오(한국시간 5일상오) 한국의 농산물 화학잔류성분에 대한 검사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 제소했다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또 5월중에 육류 등에 대한 한국의 비과학적인 유통기간제도도 WTO에 아울러 제소,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캔터대표는 이날 미상원재무위가 개최한 「미국의 통상현안」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라틴아메리카·APEC(아태경제협력체)등과 관련한 미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증언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수입농산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농약잔류검사규정이 WTO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국의 각종 검역·위생·유통기한문제를 전에 없이 강도높게 비판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캔터대표는 이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국가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뒤 『한국의 무역장벽은 약15년전의 일본과 유사하며 미국수출업자는 알지못하는 규정,국제규범에 반하는 요구서류 등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협정은 수시로 무시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측이 한국의 농산물문제를 WTO에 제1차로 제소함으로써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등 통상압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육류 등의 유통기한문제도 잇달아 제소할 경우 한미간의 통상분규는 계속 법적수단에 호소하는등 정면대응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않다.
캔터대표가 이날 증언에서도 언급했듯이 플로리다의 포도생산업자가 한국에 포도를 수출했으나 검역등을 위해 부두가에서 대기하고 있는동안 썩어버렸고 한국에 수출한 팝콘도 세관에서 각종 위생검사를 받기위해 1백일이상 세관에 보관되는동안 역시 썩어버림으로써 해당업체는 물론 미통상당국이 분통을 터뜨려 즉각 제소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무역피해국에서 WTO에 제소하면 일정기간 양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이번 농산물위생관련규정도 한미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다.
한국측은 지난 1일자로 감귤·팝콘등에 대해서는 선통관 후검사방식을 통해 가급적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제소에 앞서 타협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미한국대사관의 통상관계자와 미무역대표부 한국담당국장이 WTO협정 22조에 명시된대로 협상에 의한 신속한 타결을 모색키 위해 이날 하오 워싱턴에서 1차접촉을 가졌다.
1995-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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