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3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인,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씩을 선고받은 송길용(24·Y대 음대 성악과 4년)피고인과 친구 나용수(22)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8년과 징역7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5-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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