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출장여비/공공건물건설단가/국가시험출제수당/내년부터 대폭현실화

공무원출장여비/공공건물건설단가/국가시험출제수당/내년부터 대폭현실화

입력 1995-04-04 00:00
수정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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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공무원 이사비 신설/재경원 「예산 편성 기준단가」조성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여비,공공건물의 건설단가,국립대학과 공무원 교육강사료,국가시험 출제수당 등이 대폭 현실화된다.인사이동으로 이사하는 공무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이사거리가 2백㎞를 넘을 경우 13만1천3백원(이사물량 4·5t)을 대주는 등 거리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재정경제원은 3일 발표한 「96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를 대폭 현실화하거나 폐지해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인상을 억제한 결과 실비와 차이가 크게 벌어져 각 부처가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국내여비를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66% 수준에서 93%까지 높인다는 방침아래 4∼5급은 하루 3만7천원에서 4만6천1백원,6급이하는 3만2천원에서 3만8천4백원으로 각각 24.6%와 20%를 올렸다.국외여비는 숙박비를 10% 올리는 대신 식비를 5%감액,4∼5급의 뉴욕 출장비를 하루 2백20달러에서 2백29달러로 조정했다.

건설공사비는 평균 4.8%를 올린다.통일미 40%가 포함된 경찰·군인·공무원교육기관 등의 급식은 전량 일반미로 전환한다.일용잡급의 일당과 원고료·번역료·국립대학 교원의 초과강의료 및 국립 의대교수의 대학병원 진료수당 등은 기준단가를 폐지한다.

재경원의 유덕상 예산기준과장은 『일용 잡급직에 대한 기준단가가 폐지될 경우 사무보조원에 대한 일당은 94년 기준 1만5천3백원에서 1만9천2백원으로 25%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정종석 기자>

1995-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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