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약「락」으로 바꾼 어음/확인없이 할인신금도 책임”(조약돌)

“조선무약「락」으로 바꾼 어음/확인없이 할인신금도 책임”(조약돌)

입력 1995-04-02 00:00
수정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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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일 6억4천만원어치의 위조어음을 진짜로 믿고 할인해 줬다 피해를 입은 건국상호신용금고가 조선무약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선무약측은 피해액의 50%를 건국측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 배서자의 직인이 「조선무약」이 아닌 「조선무락」으로 위조돼 찍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위조된 어음을 진짜라고 확인해 준 조선무약 경리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건국측이 어음제시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준 만큼 조선무약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재판부는 그러나 『건국측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부연.<박은호 기자>

1995-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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