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특별상여 7월부터/예산절감 우수부서엔 내년 실시

우수공무원 특별상여 7월부터/예산절감 우수부서엔 내년 실시

입력 1995-04-02 00:00
수정 199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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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대상… 10%선 선발/기본급의 50∼1백% 지급

올 하반기부터 근무성적이 우수한 하위직공무원에게 특별상여금이 지급된다.내년부터는 예산절약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도 특별상여금제도가 확대시행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산회계제도개선방안」을 행정쇄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일부는 올 하반기부터,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4급(서기관)이하 공무원 가운데 매년 근무성적이 우수한 10%를 선발해 정기상여금 이외에 기본급의 50∼1백%를 추가로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을 신설,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모든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간 기본급의 5백%(근무기간 10년이상은 6백%)를 지급하는 공무원의 상여금보수체계가 민간기업처럼 본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화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 내년부터는 부처별로 예산절약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해당부처의 예산에 책정된 일반관리비 등 경상비중 절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실적이 부진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집행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12건의 장단기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5-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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