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6월초 미 수출/미,수입허용 규정안 공고

제주감귤 6월초 미 수출/미,수입허용 규정안 공고

입력 1995-03-31 00:00
수정 199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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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농무부 동식물검사소는 29일 한국산 감귤의 미국수입허용 규정안을 공고하고 3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제주도의 감귤이 빠르면 금년 6월초엔 미국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고된 제주도산 감귤의 수입허용규정안은 수출용 생산지역의 주위에 무병완충지역의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오는 4월28일까지 한달간 여론수렴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주미대사관의 김동근농무관은 최종규정은 여론수렴내용에 따라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이나 오는 6월초에는 최종규정 발표와함께 제주산 감귤의 대미수출 길이 열리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5-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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