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다목적댐법 지하수법 공유수면관리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등을 통합해 단일법으로 체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절히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절히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5-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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