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거법 시험」봤다/지방선거 대비 경위이하 6만명 대상

경찰/「선거법 시험」봤다/지방선거 대비 경위이하 6만명 대상

입력 1995-03-30 00:00
수정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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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알아야 단속도 가능” 취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고르시오.

가,바르게 살기운동협회 나,새마을 운동연합회 다,한국자유총연맹 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경찰이 28일 치른 「선거법소양평가시험」의 한 문항이다.

6월 통합선거에 대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법 위반사범을 단속하게 될 경찰은 『통합선거법을 제대로 알아야 단속도 할 수 있다』는 경찰내부의 방침에 따라 「선거법소양평가시험」을 치르게 된 것.

시험대상은 서울과 14개 지방경찰청의 경위이하 모든 경찰관으로 인원은 6만4천여명.

선거출마자 공직사퇴기한인 29일을 전후해 대상경찰관들은 이 시험에 대비해 「예상문제」를 준비하기도 했다.

모두 25문제가 출제된 이번 시험은 단순암기가 아닌 상황별·실무사안별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주로 나와 다소 까다로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60점미만 자의 경우는 지방경찰청별로 한달에 한번씩 특별교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선거법이 적용되는 4대선거를앞두고 선거분위기과열과 이로 인한 사회혼란이 우려돼 경찰이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며 『유례없이 경찰을 상대로 시험을 치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시험은 새 통합선거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와 각 일선서에서 통합선거법에 대한 교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와 함께 종래 수사·형사과에서만 선거사범을 단속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경찰의 선거사범단속을 유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김성수 기자>
199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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