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0일이상 연체 없으면 가능/성장 유망업종 심사평점 가산/보증기관 기금운용 한도 확대/신용 우량기업 공시제도 도입
중소기업들은 오는 4월부터 신용보증 기관에서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보증을 받기가 쉬워진다.반면 해외 건설업체 등의 5억원을 넘는 거액 대출 보증은 어려워진다.
재정경제원은 28일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 보증의 경우 지금은 최근 3개월간 1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증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원금은 10일 이상,이자는 20일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 지급보증과 할인어음 보증 등 22종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 기업당 15억원으로 제한한 일반 한도를 초과해 특별히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특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전자·정밀기계 등 성장 유망업종은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최고 5점까지 보증심사 평점을 가산해 주고 보증요율도 현행 1%보다 낮춰주기로 했다.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기금의 운용 한도를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에 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올해로 끝나는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기한을 연장하며 기업들도 출연이 가능하도록 연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 보증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신용우량 기업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이들 기업에는 금융기관이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해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투금·종금·리스·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70% 정도만 보증해 주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신용 대출하는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염주영 기자>
중소기업들은 오는 4월부터 신용보증 기관에서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보증을 받기가 쉬워진다.반면 해외 건설업체 등의 5억원을 넘는 거액 대출 보증은 어려워진다.
재정경제원은 28일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 보증의 경우 지금은 최근 3개월간 1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증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원금은 10일 이상,이자는 20일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 지급보증과 할인어음 보증 등 22종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 기업당 15억원으로 제한한 일반 한도를 초과해 특별히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특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전자·정밀기계 등 성장 유망업종은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최고 5점까지 보증심사 평점을 가산해 주고 보증요율도 현행 1%보다 낮춰주기로 했다.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기금의 운용 한도를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에 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올해로 끝나는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기한을 연장하며 기업들도 출연이 가능하도록 연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 보증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신용우량 기업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이들 기업에는 금융기관이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해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투금·종금·리스·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70% 정도만 보증해 주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신용 대출하는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5-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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