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시행령 의결/국무회의

공정법시행령 의결/국무회의

입력 1995-03-29 00:00
수정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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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새로 적용받게 된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의 대표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지역가입자의 소득범위를 명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밖에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내부지분율이 20% 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으며 기업공개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시행령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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