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폴로」티셔츠 2천50점수입/신세계백화점 납품/수입업체대표영장

가짜「폴로」티셔츠 2천50점수입/신세계백화점 납품/수입업체대표영장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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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한승철 검사는 27일 미국에서 생산된 가짜 폴로 티셔츠를 수입해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한 수입업체 (주)연우이멕스 대표 김명희씨(29·여)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가짜 폴로 티셔츠를 판매한 신세계백화점 구매부장 변모씨 등 백화점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한국의 일경물산이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폴로상표가 부착된 가짜 티셔츠 2천50점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키스턴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한뒤 신세계백화점에 5천8백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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