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과적차량으로 네번째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상습적인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을 28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차 적발 때는 30만원과 45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3차 때는 과징금 없이 30일간 운행정지를 내리도록 했다.네번째 적발되면 면허를 바로 취소한다.<백문일 기자>
개정안은 1∼2차 적발 때는 30만원과 45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3차 때는 과징금 없이 30일간 운행정지를 내리도록 했다.네번째 적발되면 면허를 바로 취소한다.<백문일 기자>
199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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