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구소련에 청진등 3개 항구를 양도한(조차해 준)사실이 양국간 협정서와 북한측 비준서 발굴로 확인됐다.이는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공식 외교문서를 통해 북한정권 초기의 대소 관계가 드러나면서 정권의 성격도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3개항 양도」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니다.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조선인위 지시 제74호」를 지난해 10월 초 공개한 바 있다.그러나 이 지시공문은 「협정에 따라 항구 양도를 지시한다」는,1백여자 정도의 간략한 내용뿐이어서 실상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더구나 이 문서는 북한정권의 내부용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북·소관계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심층취재가 불가능했기에 당시 서울신문(94년 10월6일자)을 비롯한 언론은 이 기사를 작게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참에 북·소 양국이 체결한 「3개항 양도·양수 협정서」전문과 이를 비준한 북한측 문서를 입수한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지시공문에서 알 수없었던 「항구 양도」의 내막이 자세히 들어 있어 현대사의 한 부분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정서를 보면 사회주의 형제국임을 주장하는 북한소련이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명백해진다.남의 항구를 30년간 빌린다는 발상은 우선 영국의 홍콩점령을 연상케 한다.또 합작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은 3개 항을,소련은 배 4척을 같은 값으로 쳐서 내놓았다.소련이 3개항을 제외한 다른 항구도 얼마든지 조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든지,항만의 수리및 준설비용은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든지 불평등조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결국 북한은 소련의 종속정권이었던 것이다.이번에 발굴된 협정서말고 양국의 관계를 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료는 없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의 직인이 찍힌 47년10월7일부 비준서의 가치도 못지않다.비준이란 국가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교행위로,북한은 47년에 이미 「국가」로서 행세했음이 입증된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48년9월9일 「건국」했음을 내세워,같은해 8월15일 출범한 대한민국정부에 분단 책임을 전가해 왔다.
협정서와 비준서가 갖는 사료적 가치는 엄청나다.그래서인지 「북한 청진등 3개항 소에 30년간 양도」기사가 나간 27일 서울신문에는 관련자료를 구하려는 학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3개항 양도」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니다.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조선인위 지시 제74호」를 지난해 10월 초 공개한 바 있다.그러나 이 지시공문은 「협정에 따라 항구 양도를 지시한다」는,1백여자 정도의 간략한 내용뿐이어서 실상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더구나 이 문서는 북한정권의 내부용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북·소관계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심층취재가 불가능했기에 당시 서울신문(94년 10월6일자)을 비롯한 언론은 이 기사를 작게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참에 북·소 양국이 체결한 「3개항 양도·양수 협정서」전문과 이를 비준한 북한측 문서를 입수한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지시공문에서 알 수없었던 「항구 양도」의 내막이 자세히 들어 있어 현대사의 한 부분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정서를 보면 사회주의 형제국임을 주장하는 북한소련이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명백해진다.남의 항구를 30년간 빌린다는 발상은 우선 영국의 홍콩점령을 연상케 한다.또 합작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은 3개 항을,소련은 배 4척을 같은 값으로 쳐서 내놓았다.소련이 3개항을 제외한 다른 항구도 얼마든지 조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든지,항만의 수리및 준설비용은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든지 불평등조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결국 북한은 소련의 종속정권이었던 것이다.이번에 발굴된 협정서말고 양국의 관계를 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료는 없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의 직인이 찍힌 47년10월7일부 비준서의 가치도 못지않다.비준이란 국가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교행위로,북한은 47년에 이미 「국가」로서 행세했음이 입증된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48년9월9일 「건국」했음을 내세워,같은해 8월15일 출범한 대한민국정부에 분단 책임을 전가해 왔다.
협정서와 비준서가 갖는 사료적 가치는 엄청나다.그래서인지 「북한 청진등 3개항 소에 30년간 양도」기사가 나간 27일 서울신문에는 관련자료를 구하려는 학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1995-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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