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진·나진·웅기 3개항/소에 30년간 양도했었다

북한 청진·나진·웅기 3개항/소에 30년간 양도했었다

입력 1995-03-27 00:00
수정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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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김일성 지시문·협정서·비준서」 국사편찬위 입수 확인/“북정권 초기부터 소예속 입증”/전문가

북한이 지난 1947년 소련에게 함경북도 청진·나진·웅기등 3개 항구를 30년동안 양도(조차)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문서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처음 발굴되었다.이 문서들은 북한 공산정권이 초기부터 소련에 예속됐음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들을 검토한 국편은 북한 역사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했다.해당문서는 ▲북한·소련 양국이 체결한 「3개항 양도·양수 협정서」 ▲김일성이 협정을 비준한 「비준서」등으로 모두 북한 당국이 공식 작성한 것들이다.<관련기사 3·12면>

이 문서들에 따르면 양국은 청진·나진·웅기등 3개항을 주고받을(양도·양수)목적으로 1947년 3월25일 합작회사인 「조소해운주식회사」(일명 모르트란스)설립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 외국무역성」과 「북조선인민위원회」간에 체결한 이 협정에서 양국은 『북조선에 있는 항구와 부두시설및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조소해운주식회사를 창립한다』고 그 목적을 분명히 적었다.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해 청진등 3개항을 이 회사에 『30년간의 기한부로 대여한다』고 명시한 이 문서는 회사의 실무 책임자인 총지배인은 소련측에서,부지배인은 북한에서 각각 임명하는데도 합의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협정은 그해 10월7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명의로 된 이 비준서는 『청진·나진급 웅기항 양수양도위원회(청진·나진급(및)웅기항 양수량도위원회)의 양수도에 관한 협정을 비준함』이라고 쓴 뒤에 김일성의 직인을 선명히 찍었다.

그동안 이에 관한 사료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그해 6월28일 「함북인민위원회」에 보낸 「북조선인위(북조선인위) 지시 제74호」공문이 있었으나 『협정서에 따라 소련에게 3개항을 양도하라』는 1백여자의 간단한 문구에 불과,양도의 성격·조건·과정과 실행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었다.그러나 이번에 협정서와 비준서가 발견됨으로써 관련사실이 명확히 입증됐다.

따라서 학계는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이 북한정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북한­소련 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데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이 문서들은 1950년 10월 한국전쟁 당시 북진하던 미군이 평양에서 빼앗은 북한당국의 기밀서류 더미로 워싱턴 미국립공문서보존관리국(NARA)에 「노획문서」로 분류돼 있다.

북한문제연구소 김창순이사장은 『북한이 3개항을 30년간 양도한 것은 북한이 실제로 소련의 식민정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김이사장은 최근 진보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민족자주정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료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해석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1995-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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