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미숙자가 인명 구하다 숨지면 본인도 40% 책임”/서울고법

“수영미숙자가 인명 구하다 숨지면 본인도 40% 책임”/서울고법

입력 1995-03-26 00:00
수정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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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숨졌다면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안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사고를 당한 지역은 물웅덩이가 많아 익사할 위험성이 많은 곳』이라며 『하천관리자인 국가가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수영을 잘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구출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물에 뛰어든 안씨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5-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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