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2백50만명 모집/민자/지방선거 불법감시단도 운영

자원봉사자/2백50만명 모집/민자/지방선거 불법감시단도 운영

입력 1995-03-25 00:00
수정 199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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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4일 오는 6월의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해 2백50만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방침 아래 25일부터 일간신문에 모집광고를 내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덕용사무총장 주재로 지방선거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중앙당은 3만명,15개 시·도지부와 2백37개 지구당별로 1만명씩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부별로 1백∼2백명,지구당별로 50명 가량의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인선기준과 원칙을 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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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행정능력과 경험및 전문성을 갖추고 ▲청렴결백하고 지역내 신망이 높으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당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인선기준으로 정했다.<박대출 기자>

1995-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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