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건설 세무조사/가공경비 과다계상여부 등 중점/국세청 조사2국

선경건설 세무조사/가공경비 과다계상여부 등 중점/국세청 조사2국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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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건설이 하도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윈회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선경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서울지방청 조사2국 직원들을 보내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형누락 여부 ▲가공경비의 과다계상 여부 ▲비업무용 부동산 및 가지급금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20건(18억3천9백만원)에 달하는 하도급법과 건설업법위반 관련 자료도 조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연간 4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반 정기 법인세 조사로 전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김병헌 기자>

1995-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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