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동결의안은 남북한대화와 북·미기본합의서에 관한 의회의 인식을 담은 것이다.
1994년10월21일 이루어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합의서는 3조 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한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합의서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남북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 92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화해 및 불가침,교류와 협력에 관한 선언은 남북대화를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계획은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주한미군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 양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장 남북한대화를 위한 조치
(1)북한간의 실질적인 대화는 1994년10월21일 이루어진 미·북한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2)대통령은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한기본합의서및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입각,한국 및 관련 우방국들과 함께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남북한정상회담 개최 ▲남북한간 상호핵시설사찰 개시 ▲남북한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남북한긴장완화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공동군사협의 재개 ▲남북한간 무역확대 ▲남북한 민간인들의 상호자유여행 촉진 ▲과학·기술·교육·예술·보건·스포츠·환경·출판·언론등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상호협력 ▲남북한간 우편통신서비스 실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건설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제2장 의회에 대한 보고
이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 3개월째부터 시작해 6개월마다 대통령은 제1장 내용의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1994년10월21일 이루어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합의서는 3조 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한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합의서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남북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 92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화해 및 불가침,교류와 협력에 관한 선언은 남북대화를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계획은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주한미군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 양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장 남북한대화를 위한 조치
(1)북한간의 실질적인 대화는 1994년10월21일 이루어진 미·북한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2)대통령은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한기본합의서및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입각,한국 및 관련 우방국들과 함께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남북한정상회담 개최 ▲남북한간 상호핵시설사찰 개시 ▲남북한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남북한긴장완화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공동군사협의 재개 ▲남북한간 무역확대 ▲남북한 민간인들의 상호자유여행 촉진 ▲과학·기술·교육·예술·보건·스포츠·환경·출판·언론등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상호협력 ▲남북한간 우편통신서비스 실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건설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제2장 의회에 대한 보고
이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 3개월째부터 시작해 6개월마다 대통령은 제1장 내용의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1995-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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