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이길수 판사는 21일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기관장모임 도청사건과 관련,도청을 한 사람들에게 도피자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정몽준(44·국회의원·무소속)피고인에게 범인은닉죄를 적용,징역 6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기부 부산지부 직원 김남석(45)피고인과 국민당 부산선거대책위 간부 문종렬(44)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기부 부산지부 직원 김남석(45)피고인과 국민당 부산선거대책위 간부 문종렬(44)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5-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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