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이상 고가상품 판금/판매사업자도 자본금 3억이상 규제
피라미드(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판매상품에 반드시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 하며,6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다단계 판매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하며,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본금의 10%는 시·도지사에 공탁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통산부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의 유통기능은 살리되 사업자들이 이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취급대상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고치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자격요건과 상품 판매가격 등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었다.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될 개정 법률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피라미드(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판매상품에 반드시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 하며,6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다단계 판매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하며,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본금의 10%는 시·도지사에 공탁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통산부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의 유통기능은 살리되 사업자들이 이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취급대상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고치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자격요건과 상품 판매가격 등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었다.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될 개정 법률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3-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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