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관련,오는 4월 한달동안 전국의 주민등록이 일제 정비된다.오는 4월30일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수가 6월 지방선거의 기준이 된다.
내무부는 20일 광화문종합청사 내무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주민등록 관계관회의를 갖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지침」을 시달했다.
주민등록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이전후 14일이내 미신고 ▲출생,사망,말소,국외이주 등 주민등록 미신고및 미정리 ▲주민등록증발급 지연및 이면주소 미정리 ▲위장전입 등이다.
「정리지침」은 4월1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자 실제거주여부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고 11일부터 25일까지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최고 또는 공고절차를 밟고 26일부터 주민등록표및 전산자료를 일제 정비토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6월선거와 관련,위장전·출입에 대해 최고및 공고 마지막기한인 4월25일부터는 모두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위장전입자에는 4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3년이하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이밖에 말소 등 주민등록변동사항 미정리자는 5천∼4만원의 과태료를,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도록 되어 있다.
내무부관계자는 『오는 4월 한달동안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절반으로 감면토록 되어 있고 위장전입자라도 4월25일이전에 실제 거주지로 전출할 경우 과태료납부및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정인학 기자>
내무부는 20일 광화문종합청사 내무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주민등록 관계관회의를 갖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지침」을 시달했다.
주민등록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이전후 14일이내 미신고 ▲출생,사망,말소,국외이주 등 주민등록 미신고및 미정리 ▲주민등록증발급 지연및 이면주소 미정리 ▲위장전입 등이다.
「정리지침」은 4월1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자 실제거주여부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고 11일부터 25일까지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최고 또는 공고절차를 밟고 26일부터 주민등록표및 전산자료를 일제 정비토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6월선거와 관련,위장전·출입에 대해 최고및 공고 마지막기한인 4월25일부터는 모두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위장전입자에는 4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3년이하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이밖에 말소 등 주민등록변동사항 미정리자는 5천∼4만원의 과태료를,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도록 되어 있다.
내무부관계자는 『오는 4월 한달동안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절반으로 감면토록 되어 있고 위장전입자라도 4월25일이전에 실제 거주지로 전출할 경우 과태료납부및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정인학 기자>
1995-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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