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시정여부/현대·대우그룹 조사/공정위,오늘부터

부당 내부거래 시정여부/현대·대우그룹 조사/공정위,오늘부터

입력 1995-03-21 00:00
수정 199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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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그룹에 이어 현대와 대우그룹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제대로 시정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3년에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8개 재벌 가운데 현대그룹의 인천제철·현대전자산업·현대엘리베이터와대우그룹의 대우자동차·오리온전기의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내부거래를 위해 비계열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특정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는 지 여부이다.또 ▲비계열사에 자기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배제를 위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거래기업 임원에 물품을 강매한 사례 등도 대상이다.<정종석 기자>

1995-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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