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도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새로 적용,월정 급여액의 30∼35% 범위에서 지급되는 연구수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지금은 월 급여액의 40% 범위에서 지급되는 대학교수의 연구수당에만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교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보다 5∼10%포인트 낮추고,연구기관의 연구원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해에도 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를 월정 급여액의 45%에서 40%로 낮췄었다.<염주영 기자>
재정경제원은 20일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교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보다 5∼10%포인트 낮추고,연구기관의 연구원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해에도 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를 월정 급여액의 45%에서 40%로 낮췄었다.<염주영 기자>
1995-03-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