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천」 불법여부 가리기 본격화/현수막·선전벽보에 당명표기 금지/당내행사 참여 등은 규제 어려울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른바 「내부공천」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기초의원 공천배제를 규정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내부공천」 강행 의지를 밝히고 민자당은 그같은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선거법 제84조는 기초의회의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및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표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1차적 해석은 선관위의 몫이다.
후보들이 선전벽보·공보 소형인쇄물 현수막등의 기호와 성명 옆에 특정당명을 표기하거나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특정당에서 나온 각종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선전벽보등에서 특정당을 상징하는 색깔 또는 무늬를 사용하거나 정견등에서 특정당의 구호를 사용할때 이를 「지지·추천의 표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정이 복잡하다.
실무자들은 법 제64조가 선전벽보등의 기재사항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등으로 한정하고 4가지 이내의 색깔을 사용할 것과 가로·세로 규격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벽보등에 특정당을 암시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특정당의 마크를 명시하는 행위는 분명한 규제대상이 된다.
특정당의 지구당단합대회등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소속당원을 소개하고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때도 문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당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는 당원단합대회등 내부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측이 기초의원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행위와 후보자의 답례인사등은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때도 「표방금지」의 처벌대상이 「지지·추천받았음을 표방한 자」로 돼 있어(법 제2백56조)정당측을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주의·경고 정도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가가 공개적으로 특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지지·추천 받았음」을 간접 표방하는 행위는 물론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실무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선거법이 공포되는대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규제범위와 허용범위를 명문화한 선거사무관리규칙 및 사례예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박성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른바 「내부공천」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기초의원 공천배제를 규정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내부공천」 강행 의지를 밝히고 민자당은 그같은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선거법 제84조는 기초의회의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및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표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1차적 해석은 선관위의 몫이다.
후보들이 선전벽보·공보 소형인쇄물 현수막등의 기호와 성명 옆에 특정당명을 표기하거나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특정당에서 나온 각종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선전벽보등에서 특정당을 상징하는 색깔 또는 무늬를 사용하거나 정견등에서 특정당의 구호를 사용할때 이를 「지지·추천의 표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정이 복잡하다.
실무자들은 법 제64조가 선전벽보등의 기재사항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등으로 한정하고 4가지 이내의 색깔을 사용할 것과 가로·세로 규격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벽보등에 특정당을 암시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특정당의 마크를 명시하는 행위는 분명한 규제대상이 된다.
특정당의 지구당단합대회등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소속당원을 소개하고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때도 문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당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는 당원단합대회등 내부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측이 기초의원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행위와 후보자의 답례인사등은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때도 「표방금지」의 처벌대상이 「지지·추천받았음을 표방한 자」로 돼 있어(법 제2백56조)정당측을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주의·경고 정도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가가 공개적으로 특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지지·추천 받았음」을 간접 표방하는 행위는 물론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실무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선거법이 공포되는대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규제범위와 허용범위를 명문화한 선거사무관리규칙 및 사례예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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