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법조계 반발 차단 “양수”/당사자 의견 충분히 반영… 뒤탈 없도록/의도 좋지만 시간 모자라 졸속 우려도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18일 사법개혁을 공동추진키로 한 것은 국민적 혼선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정부와 대법원이 그동안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로스쿨제도 도입 및 사법시험제도폐지 등 핵심사항을 두고 심각한 이견을 보여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데다 「직역이기주의」의 다툼이라는 인상까지 심어준데 따른 것이다.
사법개혁문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줄곧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막상 개혁에 착수하려 하면 기득권층의 반발과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이해상충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사법개혁에 「칼」을 뽑아든 것도 사법부의 개혁작업이 미온적인 데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또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와 전관예우문제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데도 당사자격인 법조계는 뒷짐을 지고 있어 사법개혁에 불을 댕긴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해 평소 구상해온 사법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었다.
대통령이 이처럼 세계화추진위원회측에 힘을 실어주자 사법개혁은 바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법원과 변협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특히 93년 윤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온 대법원으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개혁의 후속작업으로 법조인력 양성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왔고 오는 4월 근대사법제도 도입 1백주년을 앞두고 오는 20일 대규모 심포지엄계획까지 세워 놓았었다.
대한변협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국가백년대계인 사법제도 및 법학교육제도 개혁이 일부 행정관료에의해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동안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개선에 진력해온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 등이 주축이 돼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이날 대법원과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것도 법조계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무마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이제 한달여 밖에 시일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어떻게 개혁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면서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졸속안을 만드느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혁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오풍연 기자>
◎서 성 법원행정처차장 일문일답/“법조계여론 「간격」좁히기 문제없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주체인 서성 법원행정처차장은 18일 세계화추진위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3월안으로 대법원과 세추위안을 각각 만든뒤 이견 조정을 거쳐 예정대로 4월25일에 최종 합동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개혁일정을 밝혔다.
서 차장과의 일문일답.
4월25일에 개혁안을 발표키로 한 일정은 시간상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
▲대법원과 세추위의 내부안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가능하리라고 본다.합동실무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합동공청회를 개최,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법무부,재야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조인력의 운용 및 관련 제도와 관행분야를 맡고,세추위는 법학교육과 기초법조인의 양성부분을 담당키로 역할을 서로 분담했는데 실제 이같은 역할분담이 가능한가.
▲법조개혁은 상호 연결고리를 맺고 있으므로 편의상 담당 영역을 나눴지만 서로 적절한 공조체제가 갖춰진다면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기존의 대법원 산하 기획단과 세추위소속 소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한다.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접촉,이견을 조정한 뒤 각자안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양측의 단일안을 최종 발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차장은 끝으로 『국민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수를 늘리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법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최종안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견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노주석 기자>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18일 사법개혁을 공동추진키로 한 것은 국민적 혼선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정부와 대법원이 그동안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로스쿨제도 도입 및 사법시험제도폐지 등 핵심사항을 두고 심각한 이견을 보여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데다 「직역이기주의」의 다툼이라는 인상까지 심어준데 따른 것이다.
사법개혁문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줄곧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막상 개혁에 착수하려 하면 기득권층의 반발과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이해상충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사법개혁에 「칼」을 뽑아든 것도 사법부의 개혁작업이 미온적인 데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또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와 전관예우문제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데도 당사자격인 법조계는 뒷짐을 지고 있어 사법개혁에 불을 댕긴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해 평소 구상해온 사법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었다.
대통령이 이처럼 세계화추진위원회측에 힘을 실어주자 사법개혁은 바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법원과 변협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특히 93년 윤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온 대법원으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개혁의 후속작업으로 법조인력 양성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왔고 오는 4월 근대사법제도 도입 1백주년을 앞두고 오는 20일 대규모 심포지엄계획까지 세워 놓았었다.
대한변협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국가백년대계인 사법제도 및 법학교육제도 개혁이 일부 행정관료에의해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동안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개선에 진력해온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 등이 주축이 돼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이날 대법원과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것도 법조계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무마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이제 한달여 밖에 시일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어떻게 개혁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면서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졸속안을 만드느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혁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오풍연 기자>
◎서 성 법원행정처차장 일문일답/“법조계여론 「간격」좁히기 문제없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주체인 서성 법원행정처차장은 18일 세계화추진위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3월안으로 대법원과 세추위안을 각각 만든뒤 이견 조정을 거쳐 예정대로 4월25일에 최종 합동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개혁일정을 밝혔다.
서 차장과의 일문일답.
4월25일에 개혁안을 발표키로 한 일정은 시간상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
▲대법원과 세추위의 내부안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가능하리라고 본다.합동실무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합동공청회를 개최,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법무부,재야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조인력의 운용 및 관련 제도와 관행분야를 맡고,세추위는 법학교육과 기초법조인의 양성부분을 담당키로 역할을 서로 분담했는데 실제 이같은 역할분담이 가능한가.
▲법조개혁은 상호 연결고리를 맺고 있으므로 편의상 담당 영역을 나눴지만 서로 적절한 공조체제가 갖춰진다면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기존의 대법원 산하 기획단과 세추위소속 소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한다.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접촉,이견을 조정한 뒤 각자안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양측의 단일안을 최종 발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차장은 끝으로 『국민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수를 늘리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법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최종안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견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노주석 기자>
1995-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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