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산 철선 반덤핑관세/최고 2.7% 부과 확정

미,한국산 철선 반덤핑관세/최고 2.7% 부과 확정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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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례예비판정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 상무부는 16일 한국산 철선 완제품의 덤핑마진율에 대한 1차 연례예비판정결과를 발표,최저 0.17%에서 최고 2.72%의 반덤핑관세의 부과방침을 확정했다.

주로 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스틸 와이어 로프에 대한 이번 판정은 지난 93년2월 최종 판정시의 마진율보다 다소 인상되었으나 낮은 덤핑 마진으로 우리의 미국 수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연례재심은 덤핑관세 부과 명령이 있은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측은 작년 3월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업체별 덤핑마진율은 다음과 같다.▲부국,천기제강,대경금속 2.72% ▲동일금속,광신산업,애틀랜틱 퍼시픽,명진산업 1.51% ▲영신금속,청우로프,한보와이어 로프,서진로프 등 0.5% 이하(3년 연속으로 마진율이 0.5%이하가 되면 덤핑관세부과명령은 철회됨)

1995-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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