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스쿨 통한 변호사 양성 찬성 67.8%/수임료 인하·전관 예우 척결 등 시급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법원의 봉사수준이 행정부나 국회등 다른 기관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법제도의 개혁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보처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19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는 정부의 다른 기관과 비교한 법원의 대민봉사수준에 관해 40.5%가 「낮다」고 답했으며 「보통」은 35.5%,「높다」는 12.8%였다.
또 78.1%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쉽다」고 답한 사람은 6.8%에 지나지 않아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이유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의 수에 대해서는 「매우 적다」와 「약간 적다」가 각각 24.7%와 31.9%로 집계돼 절반이상이 변호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의 개선을 통한 법조인의증대에 관해서는 73.6%가 찬성했고 전문사법대학원(로 스쿨)을 통한 변호사의 양성에 대해서도 67.8%가 찬성했다.
일정기간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 판사나 검사를 선발하는 방안에 관해 44.9%가 공감을 표시,「현행 방식대로」 12·4%,「둘 다 병행」 31·5%를 앞질렀다.
응답자는 또 61.3%가 변호사의 수임료가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나 다른 분야와 비교해 「매우 높다」고 답해 적은 변호사의 수와 높은 수임료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7.8%가 「전관예우」를 알고 있다고 했으며 44.6%가 「전관예우」등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척결을 사법제도 가운데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지적했다.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부가 노력해야 할 일로는 29.5%가 「권위주의탈피및 대민서비스강화」를 지적했고 「법조인의 청렴성과 사법제도의 공명성제고」 29.1%,「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확보」 5.6%,「변호사의 수임료인하」 5.4%,「판·검사 임용제도개선」 4.9%,「법조인의 증대」 2.9%,「사법시험및 사법교육제도개혁」 1.7%의 순이었다.<문호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법원의 봉사수준이 행정부나 국회등 다른 기관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법제도의 개혁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보처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19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는 정부의 다른 기관과 비교한 법원의 대민봉사수준에 관해 40.5%가 「낮다」고 답했으며 「보통」은 35.5%,「높다」는 12.8%였다.
또 78.1%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쉽다」고 답한 사람은 6.8%에 지나지 않아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이유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의 수에 대해서는 「매우 적다」와 「약간 적다」가 각각 24.7%와 31.9%로 집계돼 절반이상이 변호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의 개선을 통한 법조인의증대에 관해서는 73.6%가 찬성했고 전문사법대학원(로 스쿨)을 통한 변호사의 양성에 대해서도 67.8%가 찬성했다.
일정기간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 판사나 검사를 선발하는 방안에 관해 44.9%가 공감을 표시,「현행 방식대로」 12·4%,「둘 다 병행」 31·5%를 앞질렀다.
응답자는 또 61.3%가 변호사의 수임료가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나 다른 분야와 비교해 「매우 높다」고 답해 적은 변호사의 수와 높은 수임료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7.8%가 「전관예우」를 알고 있다고 했으며 44.6%가 「전관예우」등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척결을 사법제도 가운데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지적했다.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부가 노력해야 할 일로는 29.5%가 「권위주의탈피및 대민서비스강화」를 지적했고 「법조인의 청렴성과 사법제도의 공명성제고」 29.1%,「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확보」 5.6%,「변호사의 수임료인하」 5.4%,「판·검사 임용제도개선」 4.9%,「법조인의 증대」 2.9%,「사법시험및 사법교육제도개혁」 1.7%의 순이었다.<문호영 기자>
1995-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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