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방학기간 해외연수/연수기관 입학허가서 폐지

대학생 방학기간 해외연수/연수기관 입학허가서 폐지

입력 1995-03-17 00:00
수정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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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내 훈령 개정키로

국무총리실은 16일 이달 안에 병무청 훈령을 개정,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해외연수를 갈 때 총·학장의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속 대학에 해외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각 대학들은 「민간알선단체가 주관하는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해외연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병무청훈령에 따라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를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

국무총리실은 또 남녀를 구분한 화장실과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다음달에 고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관리를 전산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후계자를 읍·면별로 할당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실시요령을 개정,품목별 특화가 가능한 단체에서 선정한 농어민도 후계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5년이던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할 때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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