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씨 3년형 확정/상무대 공사대금 유용

조기현씨 3년형 확정/상무대 공사대금 유용

입력 1995-03-16 00:00
수정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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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5일 상무대비리와 관련,공사대금 1백89억원을 유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청우종합건설회장 조기현(56)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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