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5일 농어촌 주택 신축자금의 금리를 연 6.5%에서 5.5%로 낮춰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펼치는 현대식 집단마을의 건설 등 정주권 개발사업에 한해 지원하는 자금이다.지난 91년부터 전국의 1천2백57개 면가운데 7백90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올해에는 1백69개면에 총 5백35억원의 신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2천만원이내이며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다.<오승호 기자>
이 자금은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펼치는 현대식 집단마을의 건설 등 정주권 개발사업에 한해 지원하는 자금이다.지난 91년부터 전국의 1천2백57개 면가운데 7백90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올해에는 1백69개면에 총 5백35억원의 신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2천만원이내이며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다.<오승호 기자>
1995-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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