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선거법 개정안」/요지

국회통과 「선거법 개정안」/요지

입력 1995-03-16 00:00
수정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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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안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정당공천◁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에 한해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 등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다.기초의회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비례대표의원제 비례대표 시·도의원제도를 도입한다.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제외)에 대해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홍보◁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별로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명이 1회 10분 안에서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해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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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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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와 직할시장은 광역시와 광역시장으로 개칭한다.
1995-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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