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직원 비호관련/대법,2명 문책인사

수배 직원 비호관련/대법,2명 문책인사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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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인천지법 집달관비리 및 수배직원 비호사건과 관련,이광철 인천지법 사무국장을 청주지법 사무국장으로,손성기 서울고법 민사과장을 서울지법으로 각각 전보하는 등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고등법원(원장 김성일)은 이에 앞서 인천경매비리에 연루돼 수배중이던 이순배(41·구속)서울고법재판사무관에 대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고법 김조한 사무국장·김형진 총무과장·손민사 과장 등 3명을 대법원에 징계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문책인사와는 별도로 김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달안으로 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 정지형 서울지방법원장)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5-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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