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대한유화/10년간 전부채 상환/서울지법 계획인가

법정관리 대한유화/10년간 전부채 상환/서울지법 계획인가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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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14일 법정관리업체인 대한유화공업이 앞으로 10년간 모든 부채를 갚는 내용의 회사정리 계획안을 인가했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담보채권자인 한일·보람은행 등 은행부채는 연 10%의 이자로 10년간 연 2회 분할 상환하고,무담보 채권자인 럭키증권·동아투자금융 등에 대해서는 연 8.75%의 이자로 1년 거치 10년간 연 2회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1995-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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