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 수입 규제 대폭 완화/통산부,상반기 추진

중고선 수입 규제 대폭 완화/통산부,상반기 추진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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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추가·선령 제한 낮춰

중고선의 수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통상산업부는 연안 운송의 활성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고선의 수입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으로 수출입 별도공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해운항만청이 최근 제시한 중고선의 수입요령 개선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수입허용 대상 선종 등 중고선의 수입규제 완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규제 완화방안은 화물선과 카페리 등으로 한정된 수입허용 대상에 순항선(크루즈선)을 추가하고 선령제한은 화물선의 경우 현재의 10년 이하에서 13년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다.또 플로팅 독(부선거)·컨테이너 해상 하역용 바지선(부선)·예인선·시추선 등 일부 특수 중고선도 정부의 별도 승인없이 해운항만청장의 추천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5-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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