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소보법 개정안 마련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민간 소비자단체에 각종 조사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공표권과 함께 금융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합의권고권이 주어진다.또 정부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위해 물품을 수거해 파기하도록 명령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관련시설의 개수명령을 내리는 등 소비자 안전 행정이 강화된다.
12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도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 및 거래조건,거래방법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공표되는 내용 가운데 물품의 품질이나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할 때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업진흥청·대학교 등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정종석 기자>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민간 소비자단체에 각종 조사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공표권과 함께 금융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합의권고권이 주어진다.또 정부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위해 물품을 수거해 파기하도록 명령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관련시설의 개수명령을 내리는 등 소비자 안전 행정이 강화된다.
12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도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 및 거래조건,거래방법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공표되는 내용 가운데 물품의 품질이나 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할 때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업진흥청·대학교 등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정종석 기자>
1995-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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