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기 교수/후보자 평가 쉽게 비례대표제 가미/이광우 교수/의석비율 고려… 지역대표성 보장을/김성수씨/전국구 의석은 1대2로 상향조정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10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발표내용을 간추려 본다.
▲강형기 교수(충북대·행정학)=국회의원 선거구는 시도의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지세,교통및 기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인구기준은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고려,원칙적으로 4대1을 초과하지 않는 게 바람직스럽다.전국구 비례대표제와 관련,전국구가 정당의 자금줄이 되고 있고 투표할 때 전국구 후보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역구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것이 좋다.소선거구제는 40%의 득표로 70%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당 출현의 기반이 되고 있으므로 규제중심의 선거운동 관계법을 개선해야 한다.
▲윤정석 교수(중앙대·정치학)=외국에서는 선거구의 인구차가 4배를 넘을 때는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최고법원이 지시하고 있다.선거구 재조정을 위해서는 두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우선 투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예를 들어 농촌은 최소한 유권자의 수가 8만명이고 도시는 10만명이어야 한다는 2중기준은 「1인1표」의 공정성에 저촉된다.둘째 기본적으로 지지자의 비율과 의회의 의석비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1인1표」는 정치적 슬로건이지 정치학 이론은 아니다.인구의 절대적 평등성 원칙은 사실상 이루기 어렵고 때로는 게리맨더링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광우 교수(전남대·정치학)=14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구의 인구수는 최대 39만2천명(인천 북을)에서 최소 6만5천명(전남 장흥)으로 그 차이가 30만명 이상이다.인구편차가 5대1을 넘어선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인구기준이 가능한 한 하향조정될 것이 요망된다.선거구획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명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의결을 요하는 법률로,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외국은 각 선거구의 인구와 그 선거구에 배당되는 의원정수와의 비율을 같게 하는 인구대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역패권주의라는 특수한 사정을 안고 있어 인구대표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즉 선거에서 지역패권주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치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대국적 견지에서 이를 해소할 때까지 영호남의 의석비를 고려,어느 정도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김원석 전경남지사=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국론분열과 시간적 낭비가 우려되므로 조정요인이 생긴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지역간 인구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 인구기준을 달리하되 도시지역은 상한 32만명,하한 8만명의 4대1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농어촌지역은 이보다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5개 시군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 불이익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통합전의 상황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또 행정구역과 교통,지세등 기타 일반적 기준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시·도,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도의회 의원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신낙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백99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의원수를 2백명선으로 줄이고 전국구를 1백명으로 늘려야 한다.표의 등가성도 중요시돼야 하지만 국민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생활환경중심의 지역대표성이 인정돼야하므로 인구편차의 탄력성있는 운용이 불가피하다.서울중심,광역도시중심의 발전으로 야기된 인구편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도시와 농어촌이 소외돼서는 안된다.따라서 광역도시 30만명,그외 지역 20만명,농어촌 10만명등으로 3중기준을 둬야 한다.
중선거구제나 대선구제를 채택하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사표도 줄이고 자질높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으며 지역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국회의원과 단체장 위상문제를 볼 때 선출되는 지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 (YMCA정책기획국장)=인구기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선거구는 다수대표제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그 편차를 줄이고 선거구간 유권자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이와함께 지방의 대표성,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 선거구를 대폭 줄여 한 선거구에서 1∼4인을 선출하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아울러 과다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투표제를 도입,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또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전국구 의석의 비율을 현재의 1대4에서 1대2로 높이는 것이 좋다.<진경호 기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10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발표내용을 간추려 본다.
▲강형기 교수(충북대·행정학)=국회의원 선거구는 시도의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지세,교통및 기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인구기준은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고려,원칙적으로 4대1을 초과하지 않는 게 바람직스럽다.전국구 비례대표제와 관련,전국구가 정당의 자금줄이 되고 있고 투표할 때 전국구 후보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역구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것이 좋다.소선거구제는 40%의 득표로 70%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당 출현의 기반이 되고 있으므로 규제중심의 선거운동 관계법을 개선해야 한다.
▲윤정석 교수(중앙대·정치학)=외국에서는 선거구의 인구차가 4배를 넘을 때는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최고법원이 지시하고 있다.선거구 재조정을 위해서는 두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우선 투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예를 들어 농촌은 최소한 유권자의 수가 8만명이고 도시는 10만명이어야 한다는 2중기준은 「1인1표」의 공정성에 저촉된다.둘째 기본적으로 지지자의 비율과 의회의 의석비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1인1표」는 정치적 슬로건이지 정치학 이론은 아니다.인구의 절대적 평등성 원칙은 사실상 이루기 어렵고 때로는 게리맨더링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광우 교수(전남대·정치학)=14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구의 인구수는 최대 39만2천명(인천 북을)에서 최소 6만5천명(전남 장흥)으로 그 차이가 30만명 이상이다.인구편차가 5대1을 넘어선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인구기준이 가능한 한 하향조정될 것이 요망된다.선거구획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명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의결을 요하는 법률로,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외국은 각 선거구의 인구와 그 선거구에 배당되는 의원정수와의 비율을 같게 하는 인구대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역패권주의라는 특수한 사정을 안고 있어 인구대표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즉 선거에서 지역패권주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치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대국적 견지에서 이를 해소할 때까지 영호남의 의석비를 고려,어느 정도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김원석 전경남지사=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국론분열과 시간적 낭비가 우려되므로 조정요인이 생긴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지역간 인구등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 인구기준을 달리하되 도시지역은 상한 32만명,하한 8만명의 4대1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농어촌지역은 이보다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5개 시군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 불이익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통합전의 상황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또 행정구역과 교통,지세등 기타 일반적 기준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시·도,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도의회 의원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신낙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백99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의원수를 2백명선으로 줄이고 전국구를 1백명으로 늘려야 한다.표의 등가성도 중요시돼야 하지만 국민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생활환경중심의 지역대표성이 인정돼야하므로 인구편차의 탄력성있는 운용이 불가피하다.서울중심,광역도시중심의 발전으로 야기된 인구편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도시와 농어촌이 소외돼서는 안된다.따라서 광역도시 30만명,그외 지역 20만명,농어촌 10만명등으로 3중기준을 둬야 한다.
중선거구제나 대선구제를 채택하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사표도 줄이고 자질높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으며 지역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국회의원과 단체장 위상문제를 볼 때 선출되는 지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 (YMCA정책기획국장)=인구기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선거구는 다수대표제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그 편차를 줄이고 선거구간 유권자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이와함께 지방의 대표성,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 선거구를 대폭 줄여 한 선거구에서 1∼4인을 선출하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아울러 과다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투표제를 도입,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또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전국구 의석의 비율을 현재의 1대4에서 1대2로 높이는 것이 좋다.<진경호 기자>
1995-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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