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국민복지차원서”/“법학 교육개선에 큰 비중”/이 총리

“사법개혁 국민복지차원서”/“법학 교육개선에 큰 비중”/이 총리

입력 1995-03-11 00:00
수정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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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후유증 감수해야”

이홍구 국무총리는 10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관해 『법관의 임용제도와 법원의 구조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법학교육 개선이라는 교육개혁과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복지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너무 무절제하게 쓰여지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교육개혁과 마찬가지로 논의를 오랫동안 계속해 봐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민정서가 뒷받침되면 일부 후유증을 감수하고라도 통치권자의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해 일부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멀지 않아 사법제도에 대한 수술이 가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17·18살 밖에 되지 않은 고교졸업생들에게 장래를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라면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 2년 정도 공부하면서 적성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집중적으로 법을 전공해야 법조인의 직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로 스쿨(법과대학원)의 설치와 같은 방안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회의등을 통해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제도는 사회적 고유성이 강하므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문호영 기자>
1995-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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