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 판사직인 도용/수십억경매 서류조작

부산지법 직원 판사직인 도용/수십억경매 서류조작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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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인천지법 경매입찰비리에 이어 부산에서도 법원경매직원이 브로커,사설감정원등과 짜고 판사직인까지 훔쳐 경매서류를 조작,수십억원대의 경매물건을 헐값에 낙찰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부산지법(법원장 안석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당시 지법 경매3계장으로 근무하던 조기정씨(37·현 동부지원 형사계장)가 경매브로커 권영생씨(37·부산시 영도구 봉래동2가 112)와 짜고 지난 93년4월 부도가 난 경남 김해시소재 광남종합건설소유의 백조빌라부지 1천7백여평(시가 34억원대 경매번호 94타 경 6894호)을 권씨에게 11억2천5백만원에 낙찰받게 해줬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부산지법 민사부 모판사의 직인을 훔쳐 8백여장의 허위경매서류를 만들어 감정가격을 최대한 낮춘뒤 권씨가 단독입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5-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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