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해외 사무소 설치가 자유화된다.현지법인이나 지점 등 해외 영업점도 런던이나 뉴욕 등 일부 점포 밀집지역을 빼고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7일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증권사들의 해외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점포 설치 관련 규제를 이같이 완화,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정보 수집이나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하는 해외 사무소의 경우 부실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한도제를 완전 폐지,증권사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한다.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 해외 영업점도 원칙적으로 설치를 자율화하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런던이나 뉴욕·홍콩·도쿄 등 점포 밀집지역에는 현행대로 설치 한도제를 유지한다.
재정경제원은 7일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증권사들의 해외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점포 설치 관련 규제를 이같이 완화,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정보 수집이나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하는 해외 사무소의 경우 부실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한도제를 완전 폐지,증권사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한다.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 해외 영업점도 원칙적으로 설치를 자율화하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런던이나 뉴욕·홍콩·도쿄 등 점포 밀집지역에는 현행대로 설치 한도제를 유지한다.
1995-03-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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