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대외교류 관련법 보강
정부는 7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24개 법률안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등 모두 1백24건의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등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을 분야별로 보면 ▲외국환관리법등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 27건 ▲조세감면규제법등 경쟁력 지원및 육성을 위한 법률 31건 ▲신고자보호법등 건전한 사회 조성및 사회복지등 복지관련 법률 33건 ▲특허법등 국제교류 촉진및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관련 법률 26건 ▲공무원교육훈련법등 행정능률 향상및 기타 주요 정책관련 법률 7건 등이다.<관련기사 21면><김경홍 기자>
정부는 7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24개 법률안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등 모두 1백24건의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등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을 분야별로 보면 ▲외국환관리법등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 27건 ▲조세감면규제법등 경쟁력 지원및 육성을 위한 법률 31건 ▲신고자보호법등 건전한 사회 조성및 사회복지등 복지관련 법률 33건 ▲특허법등 국제교류 촉진및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관련 법률 26건 ▲공무원교육훈련법등 행정능률 향상및 기타 주요 정책관련 법률 7건 등이다.<관련기사 21면><김경홍 기자>
1995-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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